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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JTBC‘사건반장’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인천 부평에서 한 장어 식당을 운영하는 제보자는 인근 대기업 공장 직원 A씨로부터 7월 4일 오후 4시,54만원의 식사 예약을 받았다.
공장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식당을 방문했고,A씨가 직접 찾아온 만큼 제보자는 선결제 없이 예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예약 당일 직원들은 오지 않았다.제보자가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하자,A씨는 “못 간다고 이야기하는 걸 깜빡했다”고 답했다.
장어를 미리 초벌하는 등 단체 음식 준비를 마친 제보자는 주문 금액의 일부인 30만원만이라도 보내라고 요구했으나,당시 A씨는 “5시까지 사람 모아서 가겠다.상을 그대로 두라”고 답했다.
이에 제보자는 약속 시간 넘어서까지 기다렸지만,직원들은 끝내 식당에 방문하지 않았다.
제보자는 또다시 A씨에게 연락했고,카타르 월드컵 mbc이때 전화를 받은 사람은 A씨가 아닌 다른 직원 B씨였다.
제보자는 B씨로부터 “그것(노쇼)도 못 봐주냐.대기업 상대로 장사 안 하고 싶냐”는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B씨에게 “소상공인 상대로 왜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하냐”고 하자,직원은 “그래.나 쓰레기다”라고 받아쳤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사건반장 측에 “미리 취소 안 한 잘못은 인정하고,거듭 사과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락이 안 된 것도,카타르 월드컵 mbc악의가 있던 것도 아닌 만큼 노쇼는 아니다”라며 “사장님이 그 장어를 어떻게 처분했는지 모르는데 30만원을 지불하는 건 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B씨는 “(제보자와 통활 때) 취해 있어서 감정적이었다”며 “사장이 먼저 막말해서 쌍방으로 했을 뿐이지 동네 장사하는데 좀 봐달라는 식으로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기업 관계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에게 교육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