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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2년 집행유예3년… 강사 항소
10대 여학생의 어깨와 등 부위를 문지르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여러 차례 추행을 일삼은 50대 강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어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비롯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관련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강사로 활동하는 A 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후 4시 30분께 원주의 한 학원에서 10대 B 양의 손과 어깨를 주무르고 등 부위를 문질러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같은 해 1월 17일 오후 5시 20분께는 B 양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며 양팔로 목 부위를 감싸 머리를 잡아당기는 헤드록을 걸며 뒤에서 껴안아 추행한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또 그해 3월 20일 오후 6시께 학원에서 문제를 가르쳐 주다 손바닥으로 B 양의 엉덩이를 한 차례 때렸으며,옷벗기기 마작4월 4일에는 B 양의 팔을 잡아당겨 허리를 감싸는 등 4차례 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를 여러 차례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엄중히 지적하며,옷벗기기 마작해당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다만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정황은 없는 점,옷벗기기 마작성폭력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판시했다고 말했다.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