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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투표서 73.5% “찬성”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과 전공의 행정처분 움직임 등에 반발해 18일 전면 집단휴진을 결정했다.정부는 의사 총파업은 추가적인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유감을 표명하고,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년간 쌓은 사회적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9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18일 전면 집단휴진과 총궐기대회에 나선다고 밝혔다.의협은 전날 자정까지 회원 12만9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 투표에 7만800명이 참여했고,투표자의 73.5%인 5만2015명이 집단휴진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부서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가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6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이라며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대구 마작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의료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다”며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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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불법유턴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대구 마작, 이때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교사·방조범'으로 판단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