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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결혼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각자 절반씩 부담하는‘반반결혼’을 한 여성이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 후 시모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임신까지 방해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8일 YTN라디오‘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여성 A씨의 이같은 사연이 전해졌다.대기업에 다니면서 소개팅으로 만난 남편과 결혼했다는 A씨는 결혼 당시 2억원을 들고 결혼했으며,보되/글림트 순위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한 남편은 1억원을 모은 상태였다.두 사람은‘반반결혼’을 하고 아파트는 공동명의로 분양을 받았는데,보되/글림트 순위남편 돈의 부족분을 시댁에서 보태줬다고 한다.그러나 결혼 후 시어머니는 A씨에게 “보태준 돈은 빌려준 돈”이라며 “언제 돈을 갚을 거냐”고 독촉했다.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남편은‘참으라’는 말뿐이었다.
시어머니의 기행은 끝이 없었다.임신을 준비하는 A씨에게 시어머니는 “누구 등골을 빼먹으려고 하냐”며 반대했고,보되/글림트 순위남편마저 “원래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다”며 임신을 피했다.시어머니는 친정 부모에게 A씨의 흉을 보는가 하면 A씨에게‘니가 뭘 노리고 우리집 자식을 낳으려고 하냐‘너와 내 아들 사이에는 애가 없다’는 문자로 악담을 퍼부었다.남편은 고부갈등을 못 견디고 집을 나갔고 A씨는 이혼을 고려 중이다.A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 법률 조언을 구했다.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보되/글림트 순위사실혼 부부는 기여도에 따라 재산 분할이 가능하며 아파트 지분의 경우 단독 소유를 원할 시 남편에게 지분가액만큼 돈으로 지급한 후 지분을 받을 수 있다.또 A씨 사례처럼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하게 되는 경우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박경내 변호사는 “공동명의 부동산의 경우 한쪽으로 명의를 몰아주고 상대방에게는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상대방에게 (지분을) 양도한다고 해서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지만 (지분을 취득한 쪽이) 취득세(특례세율 1.5%)는 내야 한다”며 “아파트를 매도해 돈을 나누어 가지는 것도 가능하다.다만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또 “민법 제 840조 제3호는‘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사연자의 시어머니의 행위는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며 “시어머니가 사돈과 며느리에게 반복적으로 폭언을 한 사정을 들어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있으므로,보되/글림트 순위혼인 파탄을 원인으로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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