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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금속성 이물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농업회사법인 쌍계명차㈜’에서 소분·판매한 '가루녹차’다.제품 소비기한은 2025년 11월26일까지다.
회수 사유는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금속성이물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회수등급은 2등급이다.비소,토트넘 레스터시티 무료 중계납,토트넘 레스터시티 무료 중계카드뮴 등의 중금속 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회수 2등급에 속한다.식품 섭취로 인해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클 가능성이 있는 정도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중간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