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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오송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택배 차량은 주차비를 내야 한다고 공지해 논란이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송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기사들에게 "아파트 주차장 관리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지하 주차장을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택배 차량은 주차등록을 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보냈다.
이에 따르면 차량등록증,KB국민카드사업자등록증,KB국민카드신분증을 제출하고 주차등록을 해야 하며,KB국민카드차량 등록 비용은 1년에 5만원이다.
이 아파트 단지는 지상 주차장이 막혀 있어 택배 차량은 지하 주차장으로밖에 갈 수 없는 구조라는 게 택배 관계자 측의 설명이다.
택배 기사 측은 택배 차량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못 하게 하면 경비실에 택배물을 쌓아두거나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배기사들의 애로사항을 받아들여 동대표 등과 협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단지 내부로 택배 차량 진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으로 인해 택배업체와 갈등을 빚는 일은 적지 않다.
이달 12일에도 '김포 아파트 택배 대란'이 논란이 됐다.저상 차량이 아닌 택배 차량에 대해서는 지상 출입을 금지하면서 택배기사가 택배를 관리사무소 앞에 쌓아두고 떠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