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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 "형법 개정 혹은 특별법 만들어 형량 높여야"
"사망한 피해자들에겐 '묻지마 살인'과 다를바 없어"
"이번 사고 계기로 최소 교통사고특례법 개정해야"
한문철 변호사는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이번 시청역) 사고 원인이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잘못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며 "5년형보다 높아지는 건 불가능하다.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일 운전자 차모(6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9명이 사망했으니 5년씩 더해서 징역 45년형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40조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상상적 경합' 원칙에 따라 징역 5년이 최대 형량이라는 것이다.
이어 "현행 형법은 제정된지 70년도 넘었다.그 당시는 업무상 과실 사고가 많지 않았다.지금은 자동차가 흉기 중에서 '최고의 흉기'가 될 수 있다"며 "대형 참사일 때에는 처벌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운전자는 실수이지만,사망한 피해자들에겐 '묻지마 살인'과 다를바 없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량 손질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