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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에 이것 반드시 기재"…모범규준 발표
기초자산·이해충돌 방지·투자자 권리 등 담아야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각투자 상품 발행자들이 반드시 증권신고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에 대한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조각투자 사업자는 투자 자산의 매입 가격,휴렛 팩커드이해상충 방지에 대한 내용,투자자 권리 안내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5일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최초 효력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7건,휴렛 팩커드72억7000만원의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됐거나 발행될 예정이다.
기초자산의 범위도 미술품 이외에 한우로 확대되는 등 반년 새 투자계약증권의 성격을 지닌 조각투자가 점차 국내 자본시장에 정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투자계약증권 도입 초기 조각투자 사업자가 투자자 보호 관련 중요 항목을 부실하게 기재해 증권신고서에 여러 차례 보완하는 일이 발생했다.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 후 효력 발생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66.3일로,휴렛 팩커드두달 이상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업자들의 효과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중요 항목별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우선 투자자들이 기초자산을 직접 또는 대체적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술품을 투자자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휴렛 팩커드한우를 사육 농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영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투자자들이 가격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기초자산의 취득 방법과 취득 가격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술해야 한다.기초자산에 대한 보험 가입 등 관리 체계도 갖춰야 한다.
발행인이 투자자와 같은 배를 탈 수 있도록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미청약 실권주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거나,휴렛 팩커드필요한 경우 발행인의 공동 사업자 등에게 발행 물량의 일정 비율을 선배정할 수 있다.
또 발행인은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방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발행인은 발행인의 최대주주나 임원 등 특수관계자의 공동사업 참여를 가급적 지양해야 하며 부득이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독립된 제3자가 참여했을 때와 동일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제도 및 준법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 밖에 투자계약증권 청약과 배정,휴렛 팩커드투자자 권리 보호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제고,투자가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조각투자가 제도권 내에 안정적으로 자리잡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