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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 A 씨는 2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4월 27일 미성년 학생인 B씨에게 담배 3갑을 판매했다가 형사 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고 운을 뗐다.
A 씨에 따르면 당시 아파트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던 B 씨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A 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
A 씨는 "B 씨 얼굴을 보고 신분증을 요구할 점주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라며 "단 하루라도 장사를 해야 적자를 면하고 대출 상환이 가능한 소상공인의 생계를 옥죄는 영업정지 처분은 편의점뿐 아니라 요식업 폐업의 주요 원인"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법 당국이 형사처벌을 하고 행정 당국이 다시 영업정지를 내려 이중 처벌을 하는데,면상림 프리징행정제재는 과태료나 교육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A 씨는 "대통령도 억울한 법 집행으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미성년자 담배 판매에 대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밖에 없어 소상공인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하게 만든다"며 "행정제재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이나 관할 관청 역시 B 씨가 성인으로 보이는 외관을 가져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또 연합뉴스는 CCTV를 확인한 검찰이 B 씨가 학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 사건을 불기소하고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관할 관청 또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영업정지 기간을 7일에서 4일로 줄였다.
한편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규정에 따라 A 씨는 유죄가 됐다.A 씨는 연합뉴스에 B 씨의 외모는 누가 봐도 성인인데 신분증 검사를 안 했다고 처벌하는 것이 억울하다며 국민투표를 해보고 싶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