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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피해자 진술 구체성·신빙성 인정…양형 정당"
검찰 '준강간' 불기소 처분 이후 법원 결정으로 추가 기소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잠든 전 애인을 상대로 강제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 송오섭 김선아)는 11일 준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손 모 씨(32)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1심 양형(징역 3년)은 죄책에 상응하는 것으로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손 씨는 2021년 2월 오전 3시쯤 수면 상태인 20대 여성 A 씨를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하고 신체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 상태였지만 A 씨는 경제·건강상 이유로 잠시 손 씨 집에 머물고 있었다.양측은 이 기간에 신체 접촉을 일절 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유튜브 mp3 음원추출손 씨는 이를 무시하고 A 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당시 고열에 시달리는 등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았다.
A 씨는 사건 직후 119에 손 씨의 성폭행 사실을 신고한 뒤 준강간치상,유튜브 mp3 음원추출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불법 촬영 혐의만 인정하고 재판에 넘겼다.연인 사이에는 상대방이 자고 있을 때 시행되는 일방 성관계도 가정적으로 승낙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불복해 A 씨는 재정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이후 검찰은 지난해 5월 손 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1심은 지난 4월 "합의 하에 촬영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촬영 영상에는 이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며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고열을 앓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데 동의했다고 하기 어렵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손 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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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했던 언행과 흉기를 어디에 겨누었는지 등을 상세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무서워서 그 직후 집을 나와 도망갔다고 했는데 실제로 한동안 피고인과 별거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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