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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이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태국 상원은 현지시간 18일 동성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한 '결혼평등법'을 찬성으로 승인했습니다.
앞서 태국 하원은 지난 3월 이 법안을 가결하고 상원으로 넘겼습니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내각과 왕실 승인을 거친 뒤 발효될 예정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는 태국이 처음이며,아시아에서는 대만,마작 용어 설명네발에 이어 세번째입니다.
새 법안은 결혼과 관련한 표현인 남성과 여성을 '두 개인'으로 교체하고,마작 용어 설명18세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 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상속이나 세금 공제,입양과 같은 권리도 일반 부부와 동일하게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