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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8일)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의감을 가지고 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유명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씨는 2022년 3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예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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