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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흉기 피습 사태 현장을‘물청소’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송창진)는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된 우 청장과 옥 전 서장에 대해 지난 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했었다.이에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으나,물청소와 관련해 두 간부의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옥 전 서장을 지난 5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지난 6월엔 부산강서경찰서를 압수 수색하기도 했다.
민주당 측은 고발 당시 이 대표 피습 직후 경찰이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페트병 등을 이용해 물청소를 했다며,알리바바 주식이것이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우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고 방송사,당직자,알리바바 주식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었다.
한편,이 전 대표를 흉기로 찌른 습격범 김모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