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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4월 청주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제자 B군(당시 2학년)이 만들기 시간에 제출한 찰흙 작품을 보고 "수업 주제와 맞지 않는다"며 바닥에 던진 뒤 발로 밟아 쓰레기통에 버렸다.
A씨는 또 교실에서 공놀이 활동을 하던 중 B군이 공을 세게 던져 멀리 나가자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으로 B군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상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B군이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타이브레이크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진술을 했다"며 A씨의 정서적 학대 행위를 인정했다.
또 피해 아동의 수업 태도가 불량했다고 해도 A씨의 행위는 아동에 대한 인격적 존중이 결여된 채 감정적인 대응을 한 것이라며 바람직한 훈육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입은 정신적 상처가 클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피해 아동과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학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피고인이 오랜 기간 별다른 문제 없이 교직 생활을 해왔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A씨는 직위에서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