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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와 행정시,긴 바지공공기관에서 이날부터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한다.부서별로 직원 30% 범위 내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흘간 각 하루 9시간(기존 8시간에서 1시간 추가 근무)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 일을 한다.금요일 오후에 쉬려는 직원은 월·화·수·목요일에 한 시간씩 추가로 근무하는 셈이다.
금요일 오후 업무 공백과 주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부서별 유연근무 대상 인원을 30%로 한정했다.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은 의료 공백 우려로 이 유연근무제 도입 대상에서 일단 제외하고 향후 여건을 봐 가며 도입할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도와 산하 모든 기관이 크게 변화한 유연근무 제도를 전격 실시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지역 경기의 소비 진작과 일하기 좋은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충남은 2살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이‘주 4일 출근’을 하도록 결정했다.이날부터 시행된 주 4일 출근제는 도 본청,긴 바지직속 기관,긴 바지사업소에 근무하는 143명,긴 바지15개 시군 공무원 287명,긴 바지11개 공공기관 직원 41명 등 총 490명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자는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주 나흘 동안 10시간씩 근무하고 하루는 쉬는 방식도 가능하다.해당 정책은 저출산이 심화하는 가운데 충남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4명에 그치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수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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