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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 50분께 군산시 한 금은방에서 순금 20돈짜리 금팔찌(9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손님인 척 금은방에 들어가서 “어울리는지 보고 싶다”며 팔찌를 주인에게 건네받아 착용하고는 그대로 달아났다.남성이 팔찌를 착용한 다음 도망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0여초에 불과했다.
도난된 금팔찌는 순금 20돈이 들어간 9백만 원 상당의 제품이었다.
A씨는 이튿날 금은방에서 50여km 떨어진 충남 보령의 한 파출소에 찾아가 범행을 밝히고 자수했다.
훔친 팔찌에 대해서는 “도주 과정에서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광주의 한 금은방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있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A씨가 훔친 팔찌를 팔아넘긴 것은 아닌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