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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주택가·학교 인근 등‘민원’빗발
주민들 “적극적 단속·대책 마련” 호소
지자체 “사유지 시설 단속 한계,전북현대 초록이네계도 조치”
지난 18일 오후 9시께 경기 광주시 신현동의 한 편의점.이곳 편의점 입구 바깥쪽에는 원형 접이식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져 있었고 중년 남성 2명이 담배연기를 연신 내뿜으며 맥주,전북현대 초록이네소주 등 음주를 즐기고 있었다.버스정류장에서 5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 일부는 눈살을 찌푸리며 빠른 걸음으로 현장을 지나쳤다.
같은 날 오후 10시30분께 성남시 분당구 한 초등학교 인근 편의점도 상황은 마찬가지.이곳 편의점 또한 시민들이 걷는 인도 한켠에 파라솔이 설치된 테이블들을 펼쳐놓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이곳에서 3명의 30대 남성 무리는 막걸리와 과자를 먹으며 온갖 욕설이 섞인 고성방가를 하고 있었다.옆을 지나던 한 중년 남성이 이에 불만을 나타내자‘죄송하다’는 말 뿐 그들의 고성방가는 오후 11시가 넘도록 계속됐다.
인근 주민 이유정씨(58·여)는 “야간에는 술 먹고 소리를 지르거나 아무렇지 않게 흡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렇게 테이블을 내놓아도 되는건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무더위를 피해 편의점 야외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흡연 또는 음주를 하는 시민이 늘고 있는 반면,전북현대 초록이네이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단속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은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를 위반할 시 제152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마저도 편의점 사유지에 테이블을 설치한 경우라면 처벌 대상도 아닐 뿐더러 단순 계도에 그쳐 실제 벌금 부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단속의 빈틈을 이용해 도내 일부 편의점에서는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야간 매출을 이유로 야외 테이블을 펼쳐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
편의점 점주 A씨는 “매년 여름마다 주민분들이 앞에서 음주를 즐기고 다른 분들과 언쟁을 벌여 경찰이 출동한 적도 많지만 (파라솔 테이블 등을) 내놓지 않으면 매출에도 영향이 있어 치우지 못하고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인도나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경우 불법임을 고지하고 편의점에 계도하고 있지만 고정시설물이 아닌 탓에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며 “파라솔이 설치된 곳이 편의점 사유지인 경우에는 따로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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