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월농민회 간사 피살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A씨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방기준
강원지역의 대표적인 미제사건으로 알려진 '영월농민회 간사 피살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사건 발생 20여 년 반에 청구돼 주목된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28일 오전 검찰이 살인 혐의로 청구한 A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피의자 심문전 취재진 앞에 선 A씨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를 모르겠다.진실은 밝혀지겠지만 아주 긴 시간 동안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범행 당일 알리바이에 대해 "경찰에서 얘기하는 범행 시간대 나는 동생,압성토 공법아이들과 미사리 계곡에 있었다.그 시간대에 찍은 사진을 알리바이 증거로 제시했는데도 경찰의 소설 같은 이야기로 20년간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족적에 대한 감정결과도 믿을 수 없고 이해도 안 된다.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고 사건 발생 장소도 나는 모른다"고 했다.
앞서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25일 살인 혐의를 받는 A(59·사건 당시 4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2004년 8월9일 오후 6시쯤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발생했다.당시 영농조합 간사 B(당시 41세)씨가 목과 복부 등에 흉기로 16차례 찔려 사망한 채 발견됐다.
사건은 강원경찰청 미제사건전담 수사팀이 신설될 당시 재수사에 착수해 범인을 특정했고 2020년 11월 용의자 A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검·경은 이 과정에서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의 주인으로 A씨를 지목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숨진 B씨가 반항한 흔적 없이 바지 주머니에 현금 10여 만원이 든 지갑도 그대로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면식범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벌였다.하지만 당시 용의선상에 올랐던 이들의 범행 동기가 불확실했고 일관성 없는 제보전화가 오히려 수사에 혼선을 주면서 사건은 장기화됐다.
결국 사건 현장의 족적과 유력 용의자 A씨의 족적이 특징점 10여 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가 나오면서 증명력 보강 등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A씨를 같은 해 11월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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