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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휘부를 비판하는 글을 기고한 김명석 부장검사가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수처가 관보에 올린 검사징계공고를 보면 공수처는 지난 3일 김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징계 사유로 김 검사가 2023년 11월 언론에 공수처 구성원을 비방하고 수사 중인 사건을 공개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검사는 지난해 11월 신문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해 여운국 당시 공수처 차장이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에 관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사건의 경우,if 엘프스보리입건 의견이 나올 때까지 여러 검사에게 사건 검토를 시켰다고 했습니다.
김 검사는 또,if 엘프스보리공수처가 시도 때도 없이 '무원칙 무기준' 인사 발령을 낸다며 검찰에서라면 일어날 수 없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 마구 일어나는데 방향을 잡아줘야 할 처장,if 엘프스보리차장 또한 경험이 없으니 잘하는 건 줄 안다며 총체적 난국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 검사는 지난 5월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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