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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문 시 비자 대신 발급 받는 전자여행허가(ESTA)를 신청했다가 과다한 수수료를 결제했다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1일 ESTA 신청 대행 사이트들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ESTA는 90일 이내 관광 등의 목적으로 미국 방문 시 무비자로도 미국 입국·체류를 허용하는 비자 면제 제도다.
소비자 A씨는 미국 방문 전 ESTA 신청을 위해 포털 사이트에‘ESTA 신청’이라고 검색했다.그는 화면 상단에 뜬 사이트에 접속해 135달러(18만6500원)의 수수료를 내고 ESTA 신청을 마쳤다.그러나 A씨는 본인이 이용한 사이트가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운영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피해 사례가 이달까지 모두 8건 접수됐다고 전했다.피해자 모두 유사 사이트를 공식 홈페이지로 착각해 피해를 본 사례였다.
이들 대행 사이트는 사이트명에‘공식’(official)이나‘ESTA’같은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오인하게끔 한 뒤 공식 홈페이지 발급 수수료 21달러(2만9017원)보다 4~6배 많은 98~145달러(13만5416~20만361원)를 청구했다.
특히 구글에서 ESTA를 검색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았다고 소비자원은 파악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ESTA를 검색하면 최상단에 미국 국토안보부 운영 공식 홈페이지가 뜨고 하단에 “ESTA 관련 광고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광고’표시를 한 사이트가 노출된다.
반면 구글의 경우‘광고’라는 명시 없이‘스폰서’문구와 함께 대행 사이트가 최상단에 노출되고 이들 사이트 밑으로 공식홈페이지가 위치해 있다.
소비자원은 대행업체를 통하지 않고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ESTA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공식 홈페이지는 https://esta.cbp.dhs.gov다.
소비자원은 구글 측에 광고 사이트를 하단으로 내리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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