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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미등록 물류센터 운영·건축물 용도 위반 사례 적발
부산시,물류창고 실태점검 벌여 위법사례 추가 적발
도심 곳곳에서 법령을 위반한 물류센터 운영 잇따라
시 "등록 단계에서 확인 못해…일부 누락 있었다"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이 부산 도심에서 운영 중인 일부 물류센터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다른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시설 중에도 위법성을 가진 곳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길게는 수년 동안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부산시의 물류 행정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부산시는 올해 초 쿠팡물류센터 위법 운영 적발을 계기로 부산에 물류창고업으로 등록된 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벌여 2건의 위법 사례를 발견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6년 부산시에 등록된 사상구 학장동 CJ대한통운 물류센터는 건축물 용도가 공장과 근린생활시설,자동차 관련 시설임에도 '창고'로 등록돼 있었다.해당 건물 일부는 쿠팡이 임대해 미등록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모 중소기업이 2021년 등록한 사상구 감전동의 한 물류창고도 공장 건물에서 운영돼 건축물 용도를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바닥 면적 1천 ㎡ 이상이거나 전체 면적이 4500㎡가 넘는 물류창고를 운영하려면 해당 지자체에 물류창고업을 등록해야 한다.
또 사전에 화재안전관리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물류창고는 재난취약시설인 만큼 재난배상책임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물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는 '창고시설'로 제한된다.
이같은 '물류창고업 등록제'는 2000년대 창고업이 자유업으로 전환되면서 부실업체가 난립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고 잇따른 대형 화재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비판까지 나오면서 2012년 2월부터 시행됐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사상구 학장동의 쿠팡물류센터가 미등록 상태로 운영돼 온 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같은 달 해운대구 반여동 쿠팡물류센터의 건축물 용도 위반 사실이 드러나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처럼 부산 도심 곳곳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물류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부산시는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인허가 과정에서 업체가 제출한 토지나 건축물대장,lampung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바탕으로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수년 동안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업무 과정에서 일부 누락이 있었다며 추후 철저한 인수인계와 관리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돼 뒤늦게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등록 과정에서 착오나 누락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 "물류창고 등록 기준을 담당자가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고 건축물대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걸로 보인다.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빠른 배송을 위해 도심에서 물류센터를 운영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어난 만큼 이런 사례는 앞으로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서대학교 국제물류학과 서수완 교수는 "쿠팡을 비롯해 도심에서 물류창고를 운영하려는 사업자가 관련 행정절차를 몰랐는지 알고도 악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lampung현재 도심에는 물류창고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비용과 주변 여건 등의 이유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물을 빌려주는 소유주는 사실상 임대료만 받으면 되니까 사업자에게 물류창고 운영이 안 된다고 요구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결국 도심의 물류창고 자체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관련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안전을 위한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실질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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