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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 낙서 훼손 사건을 모방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현성 주 포커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날 다른 범죄자가 저지른 낙서 사건으로 전 국민이 경악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다음날 모방범죄를 저질러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다만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사건 범행 당시 자의적으로 상당 기간 정신과 약을 먹지 않아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정신건강이 온전치 않음에도 이 사건 이전까지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포장하는 일을 하면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려고 노력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또 "1900만 원 상당의 복구비용을 모두 변상했고 초범"이라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해 처벌하는 게 맞을지,개선·교화의 기회를 주는 게 적합할지 고민했다"고 밝혔다.
설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설 씨는 범행 전날 누군가의 낙서로 경복궁 담벼락이 훼손된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 접한 뒤 모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설 씨가 모방한 1차 낙서 테러를 저지른 10대들은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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