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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미국에서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 유연성씨(37)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강간미수 혐의를 받은 유씨를 지난달 불기소했다.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유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7월 미국에서 한국인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그는 A 씨의 신고로 미국 수사당국에 먼저 체포됐으며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귀국한 A 씨는 유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10월 23일 유씨를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