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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확정증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1일 이혼소송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에 확정증명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최 회장 측은 전날인 20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측 신청에‘발급 불가’결정을 내리며 이를 거부했다.
확정증명서는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것을 증명해 달라는 취지로 신청한다.그러나 최 회장 측은 상고장을 제출한 만큼 확정증명을 별도로 신청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 측이 재산분할 및 위자료 다툼과는 별개로 노 관장과의 이혼을 확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취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20억원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17일 최 회장의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SK 주식의 가치 평가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같은 날 오후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문을 일부 경정(수정)해 정본을 양측에 다시 송달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4일에는 판결문 경정에 대한 재항고장도 냈다.반면 노 관장 측은 항소심 결과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