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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식자재 유통 1위 사업자,공정위 제재
중소상공인 합작 프레시원 설립 후 지역주주 '전원 퇴출'
CJ프레시웨이,프레시원에 12년에 걸쳐 221명 파견
인건비 334억원도 대신 부담…"전례없는 규모"
CJ그룹의 식자재 유통 계열사인 CJ프레시웨이가 200억원대의 과징금을 받게 됐다.공정당국은 해당 기업이 상생을 가장해 골목시장에 진입해 영세한 중소상공인의 이익을 침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의 대규모 부당 인력지원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CJ프레시웨이는 대형 외식업체 등 식자재 유통 국내 1위 사업자다.
조사 결과,프레시웨이는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프레시원'을 설립했다.당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중소상공인들과의 합작법인 형태를 취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상생이슈를 회피하기 위한 대외적인 명분이었을 뿐,중소상공인들과 장기적·지속적인 상생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프레시원 설립 합작계약은 CJ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에게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뒤 프레시원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해 CJ프레시웨이가 최대주주가 되는 방식의 계약"이라며 "사실상 합작계약이 아닌 중소상공인들의 영업망을 인수하는 계약이었다"고 지적했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에 참여한 중소상공인(지역주주)을 장애물·사업리스크로 판단하고,24프로야구순위이들의 경제적 성과와 무관하게 정리 대상으로 간주했다.영업 실적이 우수함에도 프레시원을 주주리스크 법인으로 분류하고 지역주주 퇴출을 계획했다.유 국장은 "지역주주 퇴출 작업은 CJ그룹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졌다"며 "결과적으로 모든 지역주주들을 프레시원에서 퇴출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CJ프레시웨이는 지역주주 퇴출 과정에서 프레시원에 12년 8개월 동안 총 221명의 인원을 파견해 법인장 등 프레시원 핵심 관리자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총인건비 334억원도 전액 프레시원을 대신해 지급했다.
파견된 인력들은 프레시원에서 단순한 보조적인 업무가 아닌 법인장,경영지원팀장,24프로야구순위상품팀 팀장,영업팀장 등 프레시원 경영진 최상단에 파견됐다.프레시원은 사업 초기부터 직접 채용이 어렵고 풍부한 업계경험을 보유한 CJ프레시웨이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확보해 유리한 경쟁여건을 만들 수 있었다.
CJ프레시웨이의 인력지원은 프레시원이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 속에서도 지속돼,프레시원이 중소상공인 위주의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얻도록 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프레시원이 지원받은 인건비는 프레시원 전체 영업이익 합계액의 176%,당기순손실 합계액의 235%에 달한다.
유 국장은 "이번 조치는 전례 없는 규모 및 장기간에 걸친 인력지원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상공인들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업의 부당지원 행위를 지속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