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에도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aows성적 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18)군에게 징역 장기 2년,aows단기 1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단기 형을 마친 소년범은 교정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되면 검사 지휘에 따라 장기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연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설치한 카메라로 불특정 다수 여성을 불법촬영하다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는 중이던 지난 3월에도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첫 번째 범죄를 저지른 당시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aows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에 넘겼고,aows두 번째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A군은 구속상태에서 재판받아왔다.
김 판사는 “범죄 전력이 없고 공탁을 한 점은 유리하지만,aows상가에 침입해 다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재범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대부분 피해자들이 용서하지 않으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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