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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매일신문 DB


초등학생 아들의 동급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200여 개에 이르는 성 착취물을 제작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홍은표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더불어 A씨에게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탄 냄새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초등학생 아들과 같은 반에 있는 B양을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또 휴대전화로 B양의 신체 등을 촬영해 아동 성 착취물 200여 개를 만든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양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며 정서적으로 의지한 점을 악용해 아들이 서울에 간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했으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자신이 지웠던 성 착취물이 복원되자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B 양이) 피해 후 보인 반응과 고소 경위 등을 보면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사실을 명확히 진술했고,탄 냄새직접 경험한 것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탄 냄새용서받으려고 시도했는지도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처음엔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증거가 명백한 것만 다시 인정하는 등 태도가 매우 좋지 않고,탄 냄새평소 아버지처럼 따르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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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부 폭로와 법적 대응도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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