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순위 조작으로 1400억 원 규모의 제재를 받게 된 쿠팡이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하자,이시다 미쓰나리공정거래위원회가 "여론 오도"라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쿠팡과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시다 미쓰나리이하 공정거래법)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 원을 잠정 부과하고,이시다 미쓰나리법인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쿠팡은 공정위 제재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히고,이시다 미쓰나리고객에게 제공하는 로켓배송 서비스가 위축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쿠팡은 타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 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해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며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 결정은 디지털 시대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로켓배송이나 일반적인 상품 추천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 후기 작성 및 높은 별점 부여란 위계행위를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 로켓 배송 서비스가 불가능해지거나 축소될 수 있단 주장은 여론을 오도하는 것"이라며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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