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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현실화땐 야만 나락"
"사법방해 넘는 행위…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
(서울=뉴스1) 김성진 김민지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기소 등에 관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직권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탄핵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정확히 '탄핵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진행한 입장발표에서 "이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되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검사를 탄핵한다 해도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며 "검찰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절대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와 재판에 임해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