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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에게 경찰이 살인미수죄를 적용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7일)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수원시 장안구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출산 직후의 아들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기는 A씨 범행 직후 현장을 지나던 주민이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기의 친부인 50대 남성도 참고인 상태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차승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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