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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kbo 총재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공무원,kbo 총재성범죄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당연퇴직
[서울경제]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를 집 밖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자격을 잃게 된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피해자 B씨의 집 앞에서 베란다 창문 틈을 통해 B씨의 알몸과 다리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주거지 내에 있는 피해자를 촬영해 죄질이 불량한 점,kbo 총재치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국가공무원은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연퇴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