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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형사2부는 아파트 여성들을 스토킹하고‘체액 테러’를 한 혐의(재물손괴·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20대 ㄱ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ㄱ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 사이 자신이 사는 충북 청주 한 아파트의 홀로 사는 여성 주민 3명을 스토킹하고,4차례에 걸쳐 현관 도어록에 체액을 묻히는 등‘체액 테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홀로 사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으려고 불특정 다수의 주거지를 관찰했으며,스티마대상 여성들의 주거 형태·일과를 파악한 뒤 지속해서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임을 전제로,스티마ㄱ씨의 휴대전화 메모장·사진·메모장 파일 등을 분석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ㄱ씨는 재물손괴·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됐지만,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속칭‘정액 테러’도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