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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8일 숨진 훈련병에게 규정 위반의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훈련병 A씨(21)가 숨진 지 24일 만이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훈련소에서 A씨를 비롯한 훈련병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달리기와 팔굽혀펴기 등 규정에 벗어난 군기훈련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군기훈련 규정에는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다.
A씨는 군기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이틀 뒤인 25일 오후 3시쯤 숨졌다.
경찰은 중대장 등이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살인 혐의 대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중대장 등 2명을 정식 입건한 데 이어 13일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춘천지검 형사1부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