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미술품,한우 등 기초자산에 대한 조각투자가 국내 자본시장에 정착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 주요 항목의 기재가 미흡해 신고서 정정이 복되고 발행 일정이 지연되는 등 투자자의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조각투자업자가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작성할 때 부담을 덜어주고자‘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범규준의 주요 항목은 기초자산,정약용 도박내부통제,정약용 도박청약·배정,정약용 도박투자자 권리 보호 등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중요 항목별 원칙,세부 사항 등이다.여기에 더해 구체적 작성 예시도 제공하고 있다.
기초자산의 경우 청약 전·후에 기초자산 직접 확인 절차 또는 직접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적 방법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더불어 발행인은 기초자산 접근·통제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보험 가입 등을 통해 망실·훼손 등에 대비해야 한다.
내부통제의 경우 이해상충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발행인은 발행주식의 일정 비율을 선배정하고 청산 시까지 보유해야 한다.이해관계자가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해상충 여부를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고 사업의 일부를 공동사업자에게 위탁해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예방 및 경감 방안을 공시해야 한다.
청약·배정은 투자적합성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위험을 숙지한 투자자만 투자계약증권에 투자하도록 한다.청약기간을 충분히 부여해 투자자에게 숙려 기간을 제공하고,투자 기회를 보장하도록 일부 물량을 일반투자자에게 균등하게 배정해야 하고 1인당 청약 한도 및 1주당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
투자자 권리의 경우 투자자가 기초자산이나 공동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투자자에게 장부 열람권,투자자총회 소집권 등의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안내해야 한다.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기초자산 운영 관련 중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공시 체계를 자체적으로 구비,운영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작성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통한 신속한 자금조달을 유도해 초기 단계인 투자계약증권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조기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각투자업계,이해관계자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감독 업무에 반영하는 등 조각투자가 제도권 내에 안정적으로 자리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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