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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민간인통제구역 내 땅에 테마파크를 개발한다며 8000여 명에게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하는 등 380억원 규모 사기를 친 업체 회장에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용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키움 대 ssg사기,키움 대 ssg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모 업체 회장 A(63)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회장과 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직원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키움 대 ssgA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C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단계 업체 회장인 A씨 등은 2019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강원도 철원 주파리 임야에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30조원을 투자받아 테마파크를 개발한다고 홍보하며,자체 발행하는 코인을 구입하면 그 가치가 폭등한다고 속여 판매하는 등 8000여 명으로부터 약 38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직급과 수당으로 운영되는 다단계 조직을 꾸려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그러나 이들이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한 땅은 민간인통제구역 안에 있어 군(軍)의 개발 허가 없이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었고,토지 개발 허가 신청이나 군부대 협의 등 개발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도 않았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또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투자받았다는 홍보 내용도 모두 거짓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코인 투자금 중 16억여 원을 손 세정제 사업 등 지인 사업에 마음대로 투자하고,키움 대 ssg지인 생활비로 2400만원을 송금하는 등 임의로 써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A씨는 2021년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지만,지난 4월 대구 은신처에서 결국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부동산개발을 미끼로 가상화폐를 발행·판매함으로써 수천 명의 피해자을 기망해 38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며 “범행 수법과 경위,피해자 수,피해 규모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또 “피해자 중 상당수가 노인으로,피해가 큰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사기 등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 비슷한 수법의 사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한편,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수천 명의 서민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피해가 중대한 범행이고,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 형은 죄에 상응하는 형으로서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