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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본부세관은 고액체납자가 강제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최근 연이어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체납자가 재산 압류를 피하고자 고의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자가 이의 취소를 구한다.체납자가 빼돌린 재산을 체납자 명의로 다시 돌려놓는 소송이다.
서울세관은 △체납자가 동거인에게 4억4000만 원 상당의 고급빌라 지분 50%를 이전한 행위 △체납법인이 3억4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을 법인 대표의 배우자에게 이전한 행위를 각각 적발했다.
조세 채권자인 서울세관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체납자가 재산을 숨겼다고 판단하고,이우현 야구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석문 세관장은 “체납관리 부서의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고액체납자 재산의 편법 이전을 차단하려는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은닉재산 추적,이우현 야구행정제재 강화 등 강도 높은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