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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의 부모 명의 아파트에서 돈을 내지 않고 거주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사실이 알려졌다.
인천시교육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의 모 고등학교 운동부 소속 지도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청렴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자 A 씨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부모 명의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했다고 판단했다.그는 거주할 당시 주택 임대차 보증금과 월세 등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는 올해 초 다른 제자에게 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고 물품을 팔도록 지시한 사실도 감사에서 함께 적발됐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돼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 등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