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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형 배제해 1심보다 형량 2배 상향…재판부,대전 서울계획적 살인 인정
재판부 "죽이겠다는 표현 반복…진정 뉘우치는지 모르겠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절교하자는 친구를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고생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 양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는데,항소심 재판부는 장·단기로 나누는 부정기형을 택하지 않으면서 형량이 늘었다.
소년범은 단기형이 지나면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데,2심이 장·단기형을 구분하지 않고 장기형으로 선고하면서 사실상 형량이 2배가량 상향됐다.
'살인을 의도한 계획적 범행'이었다는 검찰의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녀·소년이면 장기 15년 이상을 선고하지 못하게 됐으나,이 사건 범행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적용을 인정하면 20년까지 선고하도록 돼 있다"며 "살인죄와 관련해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겠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감형하되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지 않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쟁점으로 다뤘던 살해 의도와 관련해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간 경위에 대해 물건을 돌려주려고 갔다고 주장했는데,대전 서울그 이전부터 배신감에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표현을 서슴없이 반복적으로 해왔다"며 "진짜로 물건을 돌려줄 목적이었는지 모르지만,대전 서울적어도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의 태도에 따라 살해할 의도를 갖고 주거지를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진정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지 모르겠고,대전 서울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양은 지난해 7월 12일 정오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18)양의 집을 찾아가 집 안에 있던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과 같은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확인됐다며 특강법을 적용해 소년범에게 구형할 수 있는 최고형인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