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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일감 받은 기업 대상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사업 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일감 몰아주기·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과세가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을 신고 안내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 신고 대상자(수증자) 2141명에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일감 몰아주기 수혜법인(1871개)과 일감 떼어주기 수혜법인(70개)에는 안내문과 책자를 우편으로 보냈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세무서와 국세청 홈페이지 신고 안내 책자를 참고해 신고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일감 떼어주기 신고는 각 세무서에 전담 직원을 지정해 상담하고 있다.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 요령도 홈페이지에서 안내 중이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일감 떼어주기 신고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며 “증여세 신고 대상자가 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 무신고 가산세와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