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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농협 밀양시조합운영협의회(의장 강정환)와 농협 밀양시지부(지부장 이상훈)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협약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밀양시의 발전을 위한 기금사업 발굴 및 지역 주민 복리 증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정환 의장은 "밀양이 가진 매력적인 답례품을 발굴해 기부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모금에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밀양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골수 이식에서 골수가 맞고 안 맞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한편 개인은 고향사랑기부제로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기부금의 10만원까지는 전액,10만원 초과분은 16.5%가 세액공제가 된다.또 기부금의 30% 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