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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서울경제]
컬러복사기로 5만 원권을 복사해 복권 구매,택시 승차,용카지노 보증교통카드 충전 등에 사용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통화 위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용카지노 보증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대전 동구 자택에서 컬러복사기로 A4용지에 5만 원권 지폐 3장을 복사했다.그날 오후 동구에 있는 한 복권방에 들어가 5000원 짜리 복권 2장을 산 뒤 복사한 5만 원권 1장을 지불했다.그는 거스름돈으로 현금 4만 원을 돌려받았다.
일주일 후 5만 원권 2장을 추가로 복사한 A씨는 위조한 지폐를 택시비,교통카드 충전비 등으로 사용했다.A씨는 시중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할 때 한 번에 5만 원권 1장씩 지급했고,거스름돈으로 매번 4만 원 가량을 돌려받았다.5만 원권 5장을 5차례 사용하면서 돌려받은 돈은 모두 20만 3000원이다.
그러나 위조한 지폐 상태가 조잡해 A씨의 범행은 금세 들통났다.지폐를 받은 사람들이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2차 유통은 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통화를 위조해 공공의 신용과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다"며 "거스름돈으로 현금화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