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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규제 완화 확정"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27일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에 따라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높이 규제를 완화하기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이로써 북한산 고도지구 내 '미아동 구릉지'로 불리는 미아동 791의 2882 일대 재개발 사업(면적 약 14만696㎡) 등,리오넬메시인근의 각종 정비사업들이 속도를 내게 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면적은 355만7000㎡에서 235만2498㎡로 120만4502㎡ 줄어든다.이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와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자연경관지구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일부지역에 대한 고도지구를 해제한 데 따른 변화다.제2종일반주거지역 이상 지역에 대해 20m로 제한하던 건축물 높이 규제 기준도 '28m 이하까지'로 변경했다.
또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서울시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높이를 최대 45m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새로 규정한 '역세권 범위'에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면 평균 45m 내까지 완화 범위를 확장할 수 있게 됐다.이번 규정의 역세권 범위(지구중심 이상 범역 내 승강장 경계 250m)는 기존 역세권(지구중심 이상,리오넬메시승강장 경계 250m)을 확대한 개념이다.
이로 인해 삼양사거리 역세권과 함께 화계역 역세권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평균 45m까지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평균 45m 높이 기준을 적용하면 역세권에 고층 아파트가 배치될 수 있다.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은 "34년 동안 구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 완화 시도가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미아동 791의 2882 일대를 시작으로 인근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