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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역대 부당 인력 지원 사건 중 최대 규모"
공정거래위원회가 CJ 소속 계열사 CJ프레시웨이가 약 334억원 규모의 인력 221명을 12년8개월에 걸쳐 자회사에 부당지원을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45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이는 역대 부당 인력지원 사건 중 최대 인원,cgmp최장 기간,최고 금액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식자재 유통기업 국내 1위 사업자이자 CJ 핵심 계열사인 CJ프레시웨이(이하 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시장 확대와 지역 거점 확보를 위해 2010년 프레시원을 설립했다.당시 대기업의 지역 식자재 시장 진출에 대해 중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하자,프레시웨이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로 프레시원을 설립해 시장에 진입했다.
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지역 중소상공인들이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뒤 프레시웨이가 지분을 절반 이상(51~66%) 매입해 프레시원을 장악했다.프레시웨이가 최대주주가 된 이후에도 계약내용 상 프레시원에 참여한 중소상공인(지역주주)들만 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해 프레시웨이가 지분율을 100%로 끌어올렸다.이 과정에서 CJ그룹까지 개입해 중소상공인 주주들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퇴출시키는데 가담했다.
프레시웨이가 내부적으로 중소상공인들을 조직적으로 퇴출해 나가는 동안,프레시원은 시장에 안착했다.이러한 지원은 프레시원에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시점까지 계속돼 프레시원의 시장 퇴출을 지연시켰고,그 결과 합작계약 과정에서 프레시원은 중소상공인들로부터 확보한 영업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 설립 시점부터 지난 6월 말까지 12년 8개월 동안 총 221명의 인력을 파견해 프레시원 핵심 관리자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파견인력의 인건비 334억원 전액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프레시원이 지원받은 인건비는 전체 영업이익 합계액의 176%,당기순손실 합계액의 235%에 해당한다.이 같은 대규모 지원행위가 없었더라면 프레시원은 145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고,cgmp당기순손실은 142억원에서 458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됐을 것이라고 공정위는 추정했다.
프레시원에 파견된 인력들은 법인장,경영지원팀장,cgmp상품팀장,물류팀장,영업팀장 등 프레시원 경영진 최상단에 파견돼 핵심 관리자 업무를 수행했다.공정위는 "이를 통해 프레시원은 사업 초기부터 직접 채용이 어렵고 풍부한 업계 경험을 보유한 프레시웨이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확보,자체적인 경쟁력 이외의 요소로 경쟁 여건과 재무현황을 인위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프레시웨이와 프레시원에 각각 167억원,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상생을 가장해 골목상권에 진입한 뒤,영세한 중소상공인을 시장에서 배제하고 이들의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전례없는 규모의 인력 지원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