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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 임무본부장 美 외국대리인 등록 논란에 도입…"비밀엄수 강화"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존 리 우주항공청 임무본부장 내정자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2024.5.2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우주항공청이 최근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을 포함한 외국인 직원에 대해 3급 이상 비밀을 열람할 때 인가증을 요구하는 비밀취급 인가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주청은 14일 이런 내용의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리 본부장이 미국의 외국대리인 등록법(FARA)에 따라 미국에 외국대리인으로 등록되면서 기밀 유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비밀 엄수를 위한 추가적 절차를 만드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주청은 외국인 기용 등의 특례를 적용해 우수 인재를 영입하겠다는 구상하에 출범했지만,israel sub-20 대 브라질 u-20 통계우주기술과 같은 전략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왔다.
이에 우주청은 우주청 전략과 정책 등 비밀로 관리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열람을 제한하고,자체 보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비밀 부분 개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우주청에는 리 본부장이 대상이며,israel sub-20 대 브라질 u-20 통계임용 검토 중인 항공혁신부문장(국장급) 후보자도 이런 인가제 적용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청은 이에 앞서 우주청 설치법에 따라 안보와 정책 수립 부문에서는 외국인을 기용할 수 없게 했고,israel sub-20 대 브라질 u-20 통계3급 이상 공무원 채용 때 받는 국정원 신원조사도 외국인은 전원 받게 하는 등 비밀유지를 위한 제도들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주청 관계자는 "임용 약정서에도 비밀엄수 사항을 뒀다"며 "최근 이슈로 비밀에 대해 엄격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내부 논의가 있어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인 채용을 통해 연구개발 효율을 끌어올릴 계획이었지만,이번 인가제 도입이 리 본부장이나 항공혁신부문장처럼 국내 우주항공 연구개발(R&D) 방향을 총괄하는 역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주청 관계자는 "통상 기술개발 분야는 정책이나 전략과 달리 비밀 문제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가 있다 보니 기본적으로 배제하면서 필요한 건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