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도박묵시록 카이지 36권
"안내문 제거하면 경위 파악" 경고도
입주민,손해배상 소송·인권위 진정
"아동 권리 침해,도박묵시록 카이지. 36잠재적 가해자 규정"
어린이 놀이터에서 공놀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경고문을 붙인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초등학생 자녀를 둔 입주민이 '아동의 놀 권리 침해'를 문제 삼으면서다.관리사무소는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제소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는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에 "공놀이 금지" 공고문을 게시했다.공고문에는 "본 안내물이 또다시 제거되거나 훼손될 경우 CCTV로 확인해 경위를 파악할 것입니다.절대로 제거 및 훼손하지 마세요"라는 경고도 담겼다.
8세 자녀를 키우는 이 아파트 주민 A씨 부부는 해당 관리사무소를 지난달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이어 같은 달 31일엔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도 제기했다.이 사건은 의정부지법 민사27단독에 배당됐다.
A씨는 인권위 진정에서 "(관리사무소 공고는) 어린이의 권리를 침해하고 어린이를 잠재적 가해자로 규정해 처벌하려는 선제적 조치이므로 유엔 아동협약 31조 위반"이라며 "'아동보호법' 및 노키즈존의 위험성을 지적한 인권위 권고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