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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 내용을 임의로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도출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씨 등 2명이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법령이 보고서상 통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이상,조건이 비슷한 근로자를 찾을 땐 보고서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무리하게 모든 요소가 반영된 값을 도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귀금속 세공원으로 일하다가 퇴직 후 진폐증 진단을 받은 A 씨 등에게 2005∼2006년 장해등급을 부여하고 산재 보험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공단은 당시 산재보험법과 하위 법령에 따라 이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정부에서 발간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참고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제조업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을 사업장 규모별로 구분한 통곗값 세 가지 종류가 제시됐는데,도스노벤타 휴스턴공단은 이 가운데 성별 변수가 고려되지 않은 통곗값을 활용해 평균임금을 산정했습니다.
이에 A 씨 등은 규모와 직종만이 아닌 성별까지 고려된 임금총액을 적용해야 한다며 정정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재해근로자가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할 땐 비교 항목인 업종,도스노벤타 휴스턴규모,도스노벤타 휴스턴성별,도스노벤타 휴스턴직종이 되도록 모두 고려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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