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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국이 기간제 근로자에게 명절 상여금과 근속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신한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한 사업장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취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명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시정조치와 사법처리 등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적발에서 조사된 피해 근로자는 642명이며 차별 환산액은 4억3800여만원이다.
정부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차별시정제도를 시행 중이다.
근로자는 차벌적 처우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거나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청원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로는 회계 외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근로자에게는 명절휴가비 106만원을 지급했으나 기간제근로자에게 80만원으로 차등 지급했다.
청소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8시간 일하는 정규직에게는 연 30만원의 복지포인트와 30만원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나 7시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는 모두 지급하지 않은 회사도 있었다
가족수당·정근수당 등을 지급받지못한 유치원 기간제 교사도 있었으며 임신근로자 시간 외 근로,젠이츠 월드컵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젠이츠 월드컵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육아지원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