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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세금 부담에 불만 커지자
60% 수준이던 공시가 비율
1주택자는 45%로 조정
6억 이하는 1~2%p 더 낮춰
작년 말 종료 예정이던
9억 이하 감면 혜택도
2026년까지 연장키로7월은 토지·주택 보유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무 일정이 있는 달이다.매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재산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고지한다.재산세는 국고가 아니라 납세자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 세금이 귀속된다.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추가 인하돼 재산세 부담을 조금 덜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