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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건설이 발주한 77건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들러리,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20개 업체를 적발,과징금 12억원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사업에서 방음방진재,맨우조인트,맨우소방내진재 등 제조·판매 사업자 20곳이 입찰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건 담합의 대상이 된 방음방진재 등은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소음·진동 완화,맨우배관 연결,내진설비 등에 사용되는 건설자재로서,맨우그 구매 비용은 건축물의 분양대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방음방진재는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는 방음박스,맨우건축물 내부 공기 공급 덕트에 설치하는 소음기와 방진행거,맨우기계장비 및 배관 하부 등에 설치하는 방진스프링,건축물 바닥에 설치하는 방진매트 등이 있다.조인트는 단순히 연결만 지원하는 장치와 지반침하·온도변화·지진에 의한 지반변동 등에 따른 관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신축이음 기능을 가진 장치 등이다.소방내진재는 건물 내 소방시설에는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물분무등 소화설비 등이 있으며,스프링클러 배관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지진하중을 지지하는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대표적이다.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20개사는 저가투찰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개별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거나 다수 입찰에 대해 낙찰 순번을 합의했다.이후 낙찰예정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화,휴대폰 메시지(카톡) 또는 메일 등을 통하여 자신 또는 들러리사가 투찰할 가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민간건설사의 방음방진재 등 구매와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입찰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제조업체와 대리점을 모두 적발·제재했다”면서 “해당 입찰 시장 내에서의 고질적 담합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