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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9일 국무회의서 재의요구 의결
법무부 A4용지 9페이지 설명자료 배포
"5월 지적한 위헌 요소 가중된 형태로 의결"
박성재 "재의요구는 대통령의 권한이자 의무"
정부가 9일 국무회의를 열고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한 데 이어 법무부가 "다시 발의된 특검법은 이전보다 위헌성이 강해졌다"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날 A4용지 9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5월 정부가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보완되지 않고 외려 한 달여 만에 위헌성이 가중된 형태로 법안이 반복 의결됐다"며 정부의 재의요구를 옹호했다.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총 6가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특검의 임명권이 헌법상 대통령에게 있는데도 사실상 임명권을 야당이 행사하도록 규정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특히 "공수처나 검찰의 수사가 남아 있는데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헌정사상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특검이 재판 진행 중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 권한을 갖도록 한 것을 두고서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역대 최장 특검 기간인 150일과 출범 준비기간 중에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과잉수사 및 인권침해 우려가 상당하고,수발수사 대상 공직자의 수사 방해 금지 및 회피 의무 규정은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 공세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거대 야당이 충분한 숙의 절차 없이 수적 우위만을 내세워 강행 처리한 법안으로서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을 크게 훼손한다"며 "헌법 수호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재의요구권은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고 말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 처리된 1호 법안으로,수발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